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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 TIP TIME ]
  • 입력 2024.10.25 12:06

청약통장 달라진 점

금리 인상, 월 납입 금액 인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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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주는 첫걸음, 청약통장! 2024년 10월부터 새롭게 추가된 혜택과 주요 개선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요. TIP TIME과 함께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!


1. 청약통장 금리 인상

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 연 2.3%~3.1%로 인상됐습니다. 이번 인상은 0.3% 포인트로, 이번 정부 기간 동안 총 1.3% 포인트가 올랐습니다.

2. 월 납입 인정액 상향 및 소득공제 한도 확대

11월 1일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. 동시에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어 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 수 있습니다.

3. 청약통장 상품 전환가능

10월 1일부터 기존 청약 예·부금이나 청약저축 가입자가 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. 주택청약종합저축이 2009년 출시되기 전에는 목적에 따라 청약 예·부금 및 청약저축 등 다양한 상품들이 있었는데요. 오래된 청약관련 상품이 있다면, 이제부터는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 민영·공공주택 등 모든 유형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.

4. 가족 단위 혜택 확대

자녀 청약 시 납입 인정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. 노부모부양 특공 및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때는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권을 갖게 되며,. 내년부터는 청약통장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이 배우자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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